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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08-13~2022-08-23
특징
22-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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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안내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aum’앱 사용시 ‘새창 열기’
○‘카카오톡’에서는 URL(https://animal.go.kr) 클릭
2. [회원정보 수정] 온라인 주소 변경신청 및 정보변경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에서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후 홈페이지 상단 ‘동물등록증 출력하기’에서 등록된 동물이 조회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4.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동물등록 관련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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