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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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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동물등록의 목적으로 무선식별장치(RFID)를 공급(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동물보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부여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자세히 보기]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 [자세히 보기]
3.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자세히 보기]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및 관리

1.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3.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가. 구성 : 총 15자리(국가코드 3, 개체식별코드 12)
  • 나. 표시
  • 1) 기관코드(1자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 2) 국가코드(3자리) :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 3) 개체식별코드(12자리) :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관련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054-9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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