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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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③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소유자
- 반려동물 등록신청
- 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대행기관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동물등록방법 중 택1)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