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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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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등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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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배움터
동물 관련 영업자, 명예감시원, 맹견소유자는 연1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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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상담센터 연락처

  • 동물보호 상담센터
  • 1577-0954
  •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