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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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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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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알림 2022-11-07 21,194

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알림


□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부24(www.gov.kr)

□ 메뉴명: 동물등록 변경신고

□ 신고항목: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 정부24를 이용한 소유자 변경 신고

① 신규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실시(신고전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준비)

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③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②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동물등록정보 연결방법 참조)

③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우측 상단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 저장

공지사항추가정보 - 첨부파일(없을경우 생략), 다음글, 이전글로 구성된 정보
첨부파일 동물등록 알림v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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