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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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알림 | 2022-11-07 | 21,194 |
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알림
□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부24(www.gov.kr)
□ 메뉴명: 동물등록 변경신고
□ 신고항목: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 정부24를 이용한 소유자 변경 신고 ★
① 신규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실시(신고전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준비)
② 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③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②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동물등록정보 연결방법 참조)
③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우측 상단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 저장
첨부파일 | 동물등록 알림v2.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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