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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산란계,육계,돼지) 인증 신청 안내
  • 작성일2013-08-22
  • 조회수2,9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신청 안내(산란계, 육계, 돼지)

(인증신청 사육규모)

- 산란계 : 4,000마리 이상 ( 단, 자유방목은 2,000마리 이상)
- 돼지 : 300마리 이상 또는 모돈 30마리 이상 (단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한 자가 운영하는 농장은 100마리 이상)
- 육계 : 10,000마리 (단, 토종닭 6,000마리, 삼계 17,000마리 이상)

(인증절차)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신청을 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제출서류 및 수수료)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청서(붙임1)
2. 축종별 농장 운영현황서(붙임2)
3.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4. 정부수입인지 10만원 또는 계좌이체(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서 도착 후 안내)

* 서류심사 합격시 현장심사 수수료(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추가 납부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접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우 430-757)로 등기우편 송부

(인증처리기간)

* 서류심사 기한 :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일정 안내

* 인증 처리기한 : 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