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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농장 대상 동물복지 정기교육 안내(2013.9.4)
  • 작성일2013-08-12
  • 조회수2,10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명칭 :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농장 대상 동물복지 정기교육

- 일시 : '13. 9. 4. (수) 13:10 ˜ 17:30

-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1층 세미나실

- 참석 대상 :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농장 관리자 및 인증 희망농가 등

- 세부일정 및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사항 : 교육 수료자에 대해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발급

* 참석희망자는 2013.8.23.(금)까지 신청서(농가명/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를 loveanim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31-467-439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