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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표시

표시간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장명:(인증번호 제00호)
                    ○동물복지축산농장
                    ○농림축산식품부
간판 크기 : 가로 60cm, 세로 40cm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농장명 : 세로 10cm (청색)
  • 인증번호 제 00호 : 세로 5cm (청색)
  • 동물복지축산농장 실벌 원 : 반지름15cm (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 세로 10cm (청색)
  • 바탕색 : 흰색
  • 심벌의 받침 반 타원 : 회색
  • 간판 및 글씨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표시도형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려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분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WELFARE ○MARFA KOREA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정보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동물복지(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WELFARE -MARFA KOREA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생산자 홍길동
인증번호 동물복지 - 10 - 01 - 1 - *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