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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 시 대처요령
길잃은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계신가요?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 시 대처요령
-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동물은 구조·보호되며 소유자 반환을 위해 반환대상 동물공고를 하게 됩니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알선·구매하는 경우, 포획하여 팔거나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를 위반하여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