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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2차) 신청 안내
- 작성일2023-08-07
- 조회수3,394
2023년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2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3.8.18.(금)
제출서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교육시설 및 교육 장비의 보유현황 관련 서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교육내용, 교육진행, 교육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 운영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서류
*참고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2022.6.21.)
제출하실 곳: loveanimal@korea.kr, 054-912-0517(문승철)
지정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