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법령및정책 내용
동물등록번호체계 운영규정
- 작성일2008-12-04
- 조회수5,63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22호
동물보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관리를 위한 개체식별 동물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 동물등록번호 체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