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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체계 운영규정
  • 작성일2008-12-04
  • 조회수5,517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22호 동물보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관리를 위한 개체식별 동물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 동물등록번호 체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