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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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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표시간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축산농장 간판|농장명:(인증번호 제00호)|동물복지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간판 크기 : 가로 80cm, 세로 60cm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농장명 : 세로 10cm (청색)
  • 인증번호 제 00호 : 세로 5cm (청색)
  • 동물복지축산농장 실벌 원 : 반지름15cm (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 세로 10cm (청색)
  • 바탕색 : 흰색
  • 심벌의 받침 반 타원 : 회색
  • 간판 및 글씨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표시도형

축산물의 포장 · 용기 등에 표시하려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분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마크|한글|동물복지(ANIMAL WELFARE)|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영문|ANIMALWELFARE|MAFRA KORE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 ·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장 · 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마크|한글|동물복지(ANIMAL WELFARE)|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영문|ANIMALWELFARE|MAFRA KORE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생산자 홍길동
인증번호 동물복지 - 10 - 01 - 1 - *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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