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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수요조사
  • 작성일2017-08-11
  • 조회수5,947
1. 우리 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17.8.31(목)까지 아래 양식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붙임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00호, ’16.11.10.)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