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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및 운영규정
  • 작성일2008-12-04
  • 조회수3,96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호
동물보호법시행령 제9조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