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법령및정책 내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고시 제2013-132호)
  • 작성일2013-09-05
  • 조회수3,187
1. 개정 이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돼지로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신설하고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기준 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 중 불필요한 규제 완화(별표1)
1) 자유급이, 자연환기 농장의 경우 사료, 물 섭취량의 기록 및 전기 장치 등에 대한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제외
2)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은 1회/일 실시하되 환축, 폐사축 발생 등 필요 시에만 기록하도록 완화
3)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사면적별로 규정)에 따라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설치 의무화를 출입차량 소독 의무화로 완화

나.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평가기준 추가(별표1)
1) 유기축산, HACCP 등 타 인증제 참가 농장에 대해 가점 부여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동물의 상태’ 평가기준 추가

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돼지)를 위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신설(별표1-1)
1) (입식)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 사육된 돼지만 허용
2) (군사) 군사사육 원칙, 수정 후 4주까지 스톨 사육 허용
3) (단미) 돼지의 단미 금지,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만 허용
4) (발치) 송곳니 발치, 절치 금지, 연삭만 허용
5) (거세) 7일령 이후 외과적 거세는 수의사만 실시
6) (도태) 수의사 또는 두부 타격, 기절 후 방혈만 허용
7) (분만실) 분만 5일 이후 최소한 한방향으로 돌 수 있는 구조
8) (소요면적) 사육단계별 휴식공간 및 소요면적 설정
9) (깔짚) 후보돈, 임신돈의 휴식공간에 깔짚 제공 의무화
10) (조명도, 암모니아) 최소 40lux 이상, 25ppm 이하

라.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시도별 지정번호 추가(별표3)

3. 고시 시행일 : 2013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