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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2024년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1-03
  • 조회수14,032

동물복지 인증농장 관리자와 도축장 및 운송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과 사양관리 심화과정 등을 

대면교육(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적합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4.3.29.(금)

제출서류: 첨부파일 내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서류

제출하실 곳: loveanimal@korea.kr,  054-912-0517, 문승철


지정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