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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신설등 고시 개정 알림
  • 작성일2016-11-10
  • 조회수2,343
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과 관련됩니다.

2. 우리부(검역본부)에서는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00호, '16.11.1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3. 동 고시 전문을 우리 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장동물-농장동물 자료마당)에 게재하였으니 홍보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발굴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