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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2014-25호) 개정 안내
  • 작성일2014-12-22
  • 조회수25,90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개정

1. 개정 이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시설 기준 보완, 현장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및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물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자구 수정(제2조제6항,제7항, 제4조, 제8조)
나. 법제처 개선요청 의견 반영 제4조, 제10조제2항 삭제
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 개정(별표1-1)
- ‘닭’의 정의에 수컷을 명시하여 사육밀도 등 기준 적용 명확화
- 인증 신청 최소 사육규모 신설
- 수질 기준에 일반세균수 기준 추가
- 불가피하게 부리다듬기를 실시할 경우 적외선 방법만 인정하여 고통 최소화
- 슬랫 구조물을 홰 유사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신설
- 다단구조물 시설 기준 보완 및 사육밀도 강화
- AI 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강화
- 산란장소에 적응한 이후부터 자유방목 개시토록 개시 시기 및 방목장 달걀 처리 방법 설정 등
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개정(별표1-2)
- 인증 신청 최소 사육규모 신설
- 수질 기준에 일반세균수 기준 추가
- 환경자동제어 시설을 갖추고 온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 관리가 우수한 양돈농장에 대한 깔짚 면제 및 최소 소요면적 기준 신설
-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보충하는 양돈농장에 대한 최소 소요면적 기준 신설 등
마.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신설(별표1-3)
- (인증사육규모) 최소 인증 사육 마리수가 육계 10,000수(토종닭 6,000, 삼계 17,000) 이상 농가
- (급이) 지름 33cm 이상 원형 또는 타원형 급이기를 육계.토종닭 65수, 삼계 110수당 1대 이상 설치
- (방역 및 위생) 계사 전실설치, 올인-올아웃 적용
- (사육밀도) 육계.토종닭 ㎡ 당 19수 및 30kg, 삼계 ㎡ 당 35수 및 30kg
- (홰) 육계 1,000수(토종닭 800수, 삼계 1,700수)당 횃대 2m 제공
- (깔짚) 방역.소독관리 기준 제시 할 경우 재사용 인정
- (조명도) 계사내부 최소 20lux 이상
- (공기오염도) 암모니아 25ppm, CO2 5,000ppm 이하
- (방목장기준) 방목장면적 3마리당 3.3㎡ 이상

3. 고시 시행일 : 2014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