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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작성일2018-02-02
  • 조회수17,078
[개정]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 개정 이유

ㅇ국내 축산여건 및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동물 복지 수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 (한,육우) 풀사료 급이 기준 재설정
- (산란계,육계,오리) 현실 반영이 가능한 인도적 도태방법 제시


2. 주요 내용

ㅇ농후사료 과다 급여에 따른 대사성 산증 등 질병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을 예방하고, 비육말기 농후사료 위주 급여하는 국내 축산환경을 고려한 풀사료 급이기준 재설정(완화)
- 풀사료 급이 비율 40% → 30%[단, 출하전 6개월은 풀사료 15%(건물기준)이상 제공 가능]

ㅇ가금류 농장 인증기준 중 인도적 도태 방법 다양화(완화)
- 전기충격법, 경추탈구법 이외에 CO2 가스법 추가 제시

3. 전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