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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2023-01-30
- 조회수9,080
2023년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을 지정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3.3.3.(금)
제출서류: 첨부파일 내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서류
제출하실 곳: loveanimal@korea.kr, 054-912-0517, 문승철
지정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