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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간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장명:(인증번호 제00호)
○동물복지축산농장
○농림축산식품부](../images/contents/farmmark1.png)
간판 크기 : 가로 60cm, 세로 40cm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농장명 : 세로 10cm (청색)
- 인증번호 제 00호 : 세로 5cm (청색)
- 동물복지축산농장 실벌 원 : 반지름15cm (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 세로 10cm (청색)
- 바탕색 : 흰색
- 심벌의 받침 반 타원 : 회색
- 간판 및 글씨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표시도형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려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분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WELFARE ○MARFA KOREA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images/contents/farmmark2.png)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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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홍길동 |
인증번호 | 동물복지 - 10 - 01 - 1 - * | |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 |
농장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
무게 또는 개수 |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