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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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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발견 동물 분실 응급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자료실

축산농장자료마당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순으로 등록된 정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안내(2014.11.21~12.5) 2014-10-27 10,780
○ 명칭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축종별 동물복지 정기교육(산란계, 돼지, 육계)

○ 일시
① 산란계농장 대상 교육(전북, 전남 제외) : '14.11.21.(금) 12:40~17:00

② 양돈농장 대상 교육 : '14.11.28.(금) 12:40~17:00

③ 산란계, 육계농장 대상 교육(전북, 전남) : AI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

④ 육계농장 대상 교육(전북, 전남 제외) : '14.12.05.(금) 12:40~17:00

○ 장소 :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인경실(5층)

○ 참석 대상 및 인원 : 약 100명 내외
-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돼지농장, 인증 희망 산란계, 돼지, 육계농장, 검역본부 및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동물복지 지정 희망 도축장(도계장),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동물보호단체 등

○ 세부 일정 및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기타 사항
- 사전 교육 신청자(선착순 100명)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4시간 이상) 후 신분증 확인을 거쳐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교부

○ 교육 참석희망자 제출 양식 : 붙임 자료 참조

축종 / 소속(농가명)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수료증 희망 여부 /수료증 희망자에 한하여 생년월일, 주소

* 수료증을 사전에 인쇄하여 내용 수정 및 교육 미신청자 수료증 발급 불가



* 참석 희망자는 위의 양식에 따라 우리본부 동물보호과(loveanimal@korea.kr, 또는 FAX : 031-467-1890)로 2014.11.7.(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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