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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안내('13.12.11)
- 작성일2013-11-25
- 조회수2,857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명칭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 일시 : '13. 12. 11. (수) 13:00 ˜ 17:30
-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2층
- 참석 대상 : 동물복지 인증 희망 양돈농장, 지자체 등 공무원, 축산관계자,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 세부일정 및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사항 :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4시간 이상) 후 신분증 확인 후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발급
* 참석희망자는 2013.12.6.(금)까지 참가 신청서(소속/농가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수료증 희망 여부)를 loveanimal@korea.kr 또는 FAX 031-467-18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31-467-4399)로 연락바랍니다.
- 명칭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 일시 : '13. 12. 11. (수) 13:00 ˜ 17:30
-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2층
- 참석 대상 : 동물복지 인증 희망 양돈농장, 지자체 등 공무원, 축산관계자,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 세부일정 및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사항 :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4시간 이상) 후 신분증 확인 후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발급
* 참석희망자는 2013.12.6.(금)까지 참가 신청서(소속/농가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수료증 희망 여부)를 loveanimal@korea.kr 또는 FAX 031-467-18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31-467-439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