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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교부
  • 사후관리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인증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30127)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신청서류 정보로 축종, 축종 별 서류, 공통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축종 축종 별 서류 공통 서류
산란계 산란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양돈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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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염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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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육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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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젖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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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한육우농장 운영현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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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오리농장 운영현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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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서류심사

인증기관은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립니다.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필요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결과통보

인증기관은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사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판매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증수수료

신청비(10 만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044-550-5000) 또는 farm@lemi.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