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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08-11
  • 조회수6,343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ifaff.go.kr/USR/BORD0201/m_90/DTL.jsp?id=B10202040&cate=&key=subject&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pg=1&mode=view&idx=2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