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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동물등록번호체계 운영규정(제2009-130호)
  • 작성일2009-08-28
  • 조회수6,60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22호, 2008.6.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