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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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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발견 동물 분실 응급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습득시 안내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계신가요?


습득시 안내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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