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2-03
  • 조회수5,577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5-298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주요내용

동물복지 축산 저변 확대를 위해 인증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로 확대하는 인증기준 및 평가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