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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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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정기교육 일정 알림
  • 작성일2015-10-05
  • 조회수6,90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도축장 지정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축종별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정도축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 희망자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 동물보호과(loveanimal@korea.kr 또는 FAX : 031-467-1890)에 2015.10.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 칭 : 동물복지 인증, 지정제 관련 축종별 정기교육
□ 일 시
① 돼지농장 대상 교육 : '15.10.26.(월) 12:40~17:00
② 육계농장 대상 교육 : '15.10.27.(화) 12:40~17:00
③ 산란계 대상 교육 : '15.10.28.(수) 12:40~17:00
□ 장 소 : 호텔아드리아 5층 크리스탈홀 (대전 유성구 소재)
□ 참석 대상
- 동물복지 인증 농장, 인증 희망 농장, 검역본부 및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동물복지 지정 희망 도축장(도계장),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동물보호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