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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2022-06-27 | 2,487 |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 ~ 8.31. (집중단속) 9.1.~9.30.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등록 수수료;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포스터,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044-861-8878로 문의주세요.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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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_리플렛_210x297_최종.pdf |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_어깨띠_100x1800_최종.pdf |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_포스터 버전2(지자체 로고)_440x620_최종.pdf |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_포스터_440x620_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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