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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 작성일2008-12-04
  • 조회수4,14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호
동물보호법」제17조 제1항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