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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마친 동물소유자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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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고

공고기간 종료개체는 "보호중·보호종료 동물"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 시행령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직인 생략)

검색영역

  • ~ (접수일 기준)
  • 조회
  • 총 1 건
  • 공고번호
    부산-기장-2023-00073
    접수일자
    2023-03-27
    품종
    믹스묘
    성별
    수컷
    발견장소
    차성로 389번길 ..
    특징
    영양상태 불량, 기..
    상태
    공고중
    공고기간
    2023-03-28 ~ 2023-04-07
    기타사항
    등록번호

  •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시어 해당시군구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므로 문의전화는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입양·반환·기증된 동물을 포함한 구조동물 정보를 공고 이후 사전적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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