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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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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고

공고기간 종료개체는 "보호중·보호종료 동물"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중인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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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시어 해당시군구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므로 문의전화는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입양·반환·기증된 동물을 포함한 구조동물 정보를 공고 이후 사전적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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