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문의는 보호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0 년 04 월 17 일
제주특별자치도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