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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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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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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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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국제표준코드15자리)로 시술된 반려견(외국에서 등록된 개 포함)은 동 무선식별장치를 사용하여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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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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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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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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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란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회원가입시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3. 상단 회원정보수정 클릭 후 좌측 MyPage->등록동물(변경)정보를 클릭하여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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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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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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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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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된 건은 등록대행업체에서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정한 주기로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서류가 송부되며,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후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신청서류 송부 시기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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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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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
2.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3.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변경한다.
[방법 2] 오프라인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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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때 본인이 가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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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시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므로 동물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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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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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에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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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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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