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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시범사업 중(내장형으로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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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맞는 규격일 경우 그 번호는 등록 가능합니다.
2. 단,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동물등록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항목에서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된 후, 등록 가능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 가능)
3.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별도로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이후, 해당 번호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
국내에서 시술할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과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및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을 받지 않은 업체의 마이크로칩으로는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할 경우도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2]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개정 2020. 8. 21.>
1.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검역본부장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을 해당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 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2. 무선식별장치 규격
-표시: KS C ISO 11784-기관코드(1)+국가코드(410)+개체식별코드(12자리) => 총 15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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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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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란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회원가입시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3. 상단 회원정보수정 클릭 후 좌측 MyPage->등록동물(변경)정보를 클릭하여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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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동물보호법 안내'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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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동물등록 신청된 건은 등록대행업체에서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정한 주기로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서류가 송부되며,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후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신청서류 송부 시기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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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
2.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3. 등록동물 변경신고에서 주소변경 가능
[방법 2] 오프라인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동물보호법 안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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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때 본인이 가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시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므로 동물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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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동물등록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동물보호법 안내’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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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