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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2) 회원정보수정 >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모두 입력 ) > 저장
3) 회원정보수정 화면에서 등록동물의 정보 연동 확인
4)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첫 화면 ) >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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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품종과 성별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 군, 구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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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마이크로칩 이식을 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RFID번호 체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옵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RFID번호는 국제표준코드로 15자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가 맞지 않는 RFID는 규정 및 규칙에 맞지 않는 칩으로 시술하였으며, 따라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칩입니다. 지정된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규격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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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와 같은 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도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동물학대 등의 금지] 적용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TNR)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하며 이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상해, 살해 등 학대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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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의 시,군,구에서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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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는 어디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며, 우편 발송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직접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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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등록시,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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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나요?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정보 확인을 위하여 소유자는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대행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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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 변경시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동물의 소유자(소유권 변경시 변경후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소유자,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변경 전후사항 기재)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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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 기록시 동물등록 이후의 내용만 기재를 해야 하나요?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에 대하여는 동물 등록한 동물병원에 관계없이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일자별로 접종기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은 누적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