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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위해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월령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가 대상이며, 판매업소에서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이 판매되는 경우 현재는 소유자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1.2.12일 부터는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2항 및 3항(202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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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찾은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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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나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 RFID(가격표)에서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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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은 어떻게 출력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증은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공공I-PIN가입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한 후 등록증 출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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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로 인해 내장형으로 교체시 신규등록을 해야 하나요?
신규등록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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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시, 동물소유자가 구주소인 지번주소를 작성하였습니다.어떻게 하나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이 전국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혼용해서 사용가능하지만, 최근 주소는 안전행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만을 배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물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서 작성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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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면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초등록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않아도 되나,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외출시)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에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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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한 개의 소유자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이외의 변경신고시에는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 대상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하여 직접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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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가 인식표로 등록하는 경우 인식표는 어디에서 부착해주며, 어떤내용을 표시해야 하나요?
물 소유자가 인식표로 동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식표를 소유자가 구매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는 등록신청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자동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식표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이며, 동물을 데리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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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가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동물소유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등록방법(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을 결정하여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