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안내
  • 작성일2020-02-06
  • 조회수40,592
동물등록증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소유자가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의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의 발급 절차>

1. 회원 가입 : 동물등록된 소유주 명의로 회원가입
2. '회원 정보 수정' 클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버튼
3. 동물정보가 연계되어 동물정보 하단의 동물등록증 출력 클릭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동물등록정보 변경방법'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PC에서만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