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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동물등록의 목적으로 무선식별장치(RFID)를 공급(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동물보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부여받아야 합니다.

규정 현행화

  •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자세히 보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장착 방법 [자세히 보기]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자세히 보기]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및 관리

  •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내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가. 구성 : 총 15자리(국가코드 3, 개체식별코드 12)
    • 나. 표시
      • 1) 기관코드(1자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 2) 국가코드(3자리) :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 3) 개체식별코드(12자리) :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관련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54-9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