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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교부
  • 사후관리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신청서류 정보로 축종, 축종 별 서류, 공통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축종 축종 별 서류 공통 서류
산란계 산란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인증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인증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만원)
양돈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
염소 염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육계 육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젖소 젖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한육우 한육우농장 운영현황서 1부
오리 오리농장 운영현황서 1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서류심사

검역본부는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립니다.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결과통보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사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판매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증수수료

신청비(10 만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54-912-0516) 또는 loveanimal@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