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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은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 작성일2021-04-05
  • 조회수6,691

2021년 2월 1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 대상 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벌금형(3백만 원 이하)


2.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 소유하는 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 등록: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2m 이내(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학교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봉사 동물에 경찰견 추가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꼭 지켜주세요


☞ 자세한 영상을 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1.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부 채널 ‘농러와’: https://www.youtube.com/watch?v=-DTXticFaPc
2.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frakorea/posts/405047299833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