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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감시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 원하는 분은 해당 지역의 위촉 계획 등을 확인한 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위촉받으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 동물(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여부에 관한 감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 각종 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 그 밖의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③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수 있는 자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감시원과 협력하여 이런 일을 합니다.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의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