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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알림
  • 작성일2021-10-25
  • 조회수3,986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38호, 2021.6.2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사항 


○ (주)에프엠코리아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기흥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A동 1609-10호)

    지정번호: 제1호, 지정일: 2021.10.25.

   

○ (사)한국능률협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8-10층)

    지정번호: 제2호, 지정일: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