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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정 알림
  • 작성일2021-07-13
  • 조회수4,551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38호, '21.6.22.)이 첨부와 같이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