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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도로명주소 시행 안내
- 작성일2013-12-24
- 조회수6,302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의무적으로 전면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적용됩니다.
회원가입 및 동물등록, 유기동물 공고시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시면
더욱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정행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 http://www.juso.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적용됩니다.
회원가입 및 동물등록, 유기동물 공고시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시면
더욱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정행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 http://www.ju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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