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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고양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획 및 관리)

  •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성화 수술)

  •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

  •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7호, 2016. 3. 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