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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2년, 2천만원->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과태료->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