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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육·관리 방법 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 1)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 2) 그 외의 동물: 이유(離乳)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나.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다.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1)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 2)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6)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마. 라.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바. 별표 9 제2호나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된다.
사.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2)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3)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 4)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 5)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6)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자.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소비자분쟁유형의 해결기준
애완동물판매업 (개, 고양이에 한함)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 시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운전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

시내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3호).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2조제1호 및 제2호).

고속버스·시외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5조제2호,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 따라서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0조제2호,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7조제2호 및 제27조제1호).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제6조제3항제3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① 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5조제1항·제2항),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1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6 제2호어목).

비행기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1조,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제9호, 「아시아나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9조, 「아시아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제9조제10호).
케이지 준비하기
  •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수하물서비스 신청하기
  •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운영 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種) 또는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1조제2호다목,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제9호라목, 「아시아나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9조제2호다목, 「아시아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제9조제10호다목).

그 밖의 교통수단

택시
  • 택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연안여객선
  • 연안여객선을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해운법」 제11조의2,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29조제3항). 따라서 이용하려는 연안여객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20kg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사육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 ① - 생략 -
  •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